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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승인

고시 제2016-28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286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656(2015.9.8)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구리갈매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5)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구리시 도시과(031-550-23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구리갈매사업단(031-560-7620)에 비치하였습니다.

201652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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