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안산군자13)
- 담당부서공공주택공급과
- 담당자이명곤
- 연락처044-201-4446
- 등록일 2016-05-13
- 조회수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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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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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6-26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안산군자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984(2012. 1. 5)호로 승인 고시 한 안산군자13단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영구임대증축)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제55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