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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공고 제2016-657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657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공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감정평가사가 같은 법 제26조의4 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자격등록 취소를 하였기에 같은 법 제26조의4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11.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

1954.02.**.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6조의4 1항 제1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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