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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89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2001)

고시 제2016-257호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257 호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흥신 (대표자 이보성)

주    소

(우40117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개경포로 2118)

전화번호

053-965-0103

팩스번호

053-965-3103

신청인

법인명(성명)

㈜흥신이엔씨 (대표자 이보성)

주    소

(우41091,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16길 31-1)

전화번호

053-965-0103

팩스번호

053-965-3103

신청인

법인명(성명)

대구도시철도공사 (대표자 홍승활)

주    소

(우42808,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250)

전화번호

053-640-2286

팩스번호

053-640-2289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9 호


 ㅇ 명    칭: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 / 방수 / 복합방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수지계(ethylene-vinyl acetate) 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재활용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시트지 파손에 대한 자가 보수 특성을 지닌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1℃이상, 내부포수 표면건조 상태에서 시공가능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바탕정리 → 포설 → 접합

신기술

품셈

 

1. 바탕정리

(㎡당)

 

구 분

단 위

수 량

방수공

0.020

보통인부

0.008

 

 [주] 본 품은 바탕면의 요철부분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면정리, 커팅, 모서리 각 처리 및 청소 품이 포함되어 있다.

 

2/3. 포설 및 접합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아크릴 시트

일반용(t=2.2mm)

1.08

방수공

-

0.047

보통인부

-

0.033

 

 [주] ① 본 품은 열풍 융착기에 의해 자착식 아크릴 시트를 바닥에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공구손료(열풍기) 및 잡재료는 접합(방수공 0.018, 보통인부 0.023)시공에서만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재료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지식/건설신기술현황」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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