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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88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99)

고시 제2016-256호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256 호


   “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마이크로파우더(주) (이동오)

주    소

(우)44954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사촌신복로 350(하잠리 1453-5)

전화번호

052-277-7641

팩스번호

052-277-7642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788호


 ㅇ 명    칭:개질유황결합재(Thiomer)를 사용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도로 / 아스팔트 포장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황에 폴리머 성분의 첨가제(디시클로펜타디엔계 2~4%)를 혼입한 Thiomer를 사용하여 플랜트 믹스 배합방식에 의하여 도로용 중온(130∼140℃)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황에 폴리머 성분의 첨가제(디시클로펜타디엔계 2~4%)를 혼입한 Thiomer를 사용하여 중온(130∼140℃)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포장(생산 : 골재배합 → 골재가열골재와 바인더 혼합)

신기술

품셈

 

□ 아스팔트 포장

 ☞  표준품셈 [토목 10장. 도로포장 및 유지] 참조

 [주] 본 품은 고기능 유황개질 아스팔트를 활용한 도로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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