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담당자민현식
- 연락처044-201-3449
- 등록일 2016-04-26
- 조회수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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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웅상-무거1,덕양-용미).hwp (39Kbyte) 바로보기
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웅상-무거1).xls (205Kbyte) 바로보기
비축대상토지세목조서(덕양-용미).xls (15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6-23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4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71호(2013.11.18.)로 고시한 웅상-무거1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16호로 고시한 덕양-용미 도로사업용지 비축사업에 대하여「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