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담당자장혁
- 연락처044-201-3409
- 등록일 2016-05-02
- 조회수2703
-
첨부파일
ㅇ_사업인정고시문(kwan)(동서간선도로_양감IC_건설사업).hwp (6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16-23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23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 아 래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
화성향남2지구 동서간선도로(양감IC) 건설사업 |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222-6 등 55필지(50,155㎡) |
별첨 |
2016년 5월 2일
붙임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