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7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74)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김대전
- 연락처044-201-3556
- 등록일 2016-05-02
- 조회수2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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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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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228호
“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주)다음기술단 (대표자 박철) | ||
주 소 |
(우) 132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24 비즈 616 | |||
전화번호 |
031) 776-2999 |
팩스번호 |
031) 776-2996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87 호
ㅇ 명 칭:1MHz급 듀얼소나(Dual SONAR)기반의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ㅇ 기술분야 : 토목 /교량 /교량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기법, 후처리 프로그램)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1MHz급 듀얼소나와 전동지그 프레임세트, 소나장비 운용을 위한 제어시스템, 듀얼 소나장비 운영 프로세스(듀얼소나 운영프로그램, 흔들림 보정 기법, 후처리 프로그램)로 구성된 수중구조물 및 하상부의 표면상태 영상 취득 기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
자료분석 → 장비셋팅(소나) → 수중초음파조사 → 보고서 작성 | ||||||||||||||||||||||||||||||||||||||||||||||||||||||||||||||||||||||||||||||||||||||||||||||||||||||||||||||||||||||||||||||||||||||||||||||||||
신기술 |
□ 수중구조물 안전진단
(일당)
[주] ① 본 품은 1MHz급 Dual SONAR를 이용한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안정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을 참조한 것으로 작업조건(조정비)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③ 소나 및 기타장비의 기계경비는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 소나 (시간당)
◦ 기타장비 (일당)
|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