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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주민공람_공청회 개최공고

공고 제2016-47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473 호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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