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주민공람_공청회 개최공고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담당자임대한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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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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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6-47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473 호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4차)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공청회 개최 공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남해 EEZ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역이용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한국수자원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