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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토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의 고시

고시 제2016-5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의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단서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천공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사개요

 

공사명

수계명

위치

사업내용

비고

오산지구

종합정비

안성천

경기 평택 서탄

~ 경기 화성 동탄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군문·안성지구

종합정비

안성천

경기 안성 공도

~ 경기 평택 고덕

자전거도로, 제방보강,

초지조성 등

 

신탁지구

종합정비

만경강

전북 완주 삼례

~ 전북 완주 봉동

샛강형수로, 초지조성,

하천환경정비 1개소 등

 

신태인지구

종합정비

동진강

전북 정읍 신태인

~ 전북 정읍 신태인

하도정비, 강변저류지,

자전거길 등

 

신평지구

종합정비

동진강

전북 부안 백산

~ 전북 정읍 고부

초치조성,

여울 및 자전거길 등

 

신흥지구

종합정비

동진강

전북 김제 죽산

~ 전북 김제 부량

강변저류지, 초지조성,

여울 및 자전거길 등

 

내광지구

종합정비

동진강

전북 김제 부량

~ 전북 김제 봉남

강변저류지, 초지조성,

여울 및 자전거길 등

 

효자1지구 종합정비

형산강

포항 연일 유강

~ 포항 연일 중명

제방보강, 보개량 등

 

천북지구 종합정비

형산강

경주 강동 호명

~ 경주 천북 신당

유하천환경정비 등

 

황성지구

종합정비

형산강

경주 천북 신당

~ 경주 노서

제방보강, 하도정비 등

 

사업기간, 사업비 등 기타 세부내용은 하천법 제27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별도 고시예정

 

2. 사업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의 목적

 

가하천의 제방축조, 노후제방 보강, 하도정비, 하천환경개선 및 생태하천공간을 조성하여 하천을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생활․여가․관광․문화 등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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