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뉴스테이정책과
- 담당자곽인영
- 연락처044-201-4105
- 등록일 2016-02-12
- 조회수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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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평가항목결정내용_공고문(부산기장).pdf (54Kbyte) 바로보기
3.주민의견_제출서_양식(부산기장).hwp (14Kbyte) 바로보기
2.평가항목등의_결정내용(부산기장).pdf (3763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16-179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79호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부산기장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