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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공고 제2016-13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 명령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의 조합에 대하여 해산을 명령합니다.

 

 

201622

 

국토교통부장관

 

1. 대상조합

 

조 합 명

소 재 지

이사장

설립일자

해산명령 사유

한국지적측량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108-1(송파구 가락로 2136 홍간빌딩 1)

<공석>

2008.4.29.

휴먼조합 통보 후 1년 안에 활동 재개신청이 없었음

 

2. 문의처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348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3. 유의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에 따른 조치결과를 2주일 이내에 우리 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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