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고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 담당자하태아
- 연락처044-201-4532
- 등록일 2015-12-24
- 조회수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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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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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5-1562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562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