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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61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지정 고시(1983)

고시 제2015-1029호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1029호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사무소(대표자 신동안)

인번호(주민번호)

150111-*******

주 소

(우)2854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4번길 91(영동)

전화번호

043-220-8500

팩스번호

043-259-4711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8호

ㅇ 명 칭 상하부 콘크리트간의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 조정에 의한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공법

ㅇ 기술분야: 건축 / 철근콘크리트 / 콘크리트 제조 타설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하부에는 플라이애시(10~30%), 고로슬래그 미분말(20~60%), 석회석 미분말(10~30%) 혼화재를 단독 또는 복합으로 사용(단위시멘트량의 80% 이하 사용)함은 물론, 지연형, 고성능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여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를 배합하고, 상부에는 표준형, 촉진형 감수제를 사용하여 하부보다 저지연 및 고발열형 콘크리트를 배합함으로써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를 조정하여 타설하는 높이 1,600mm 이하의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하부에 타설되는 콘크리트는 고지연 및 저발열형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상부에는 하부보다 저지연 및 고발열형 콘크리트를 사용함으로써 수화발열량 및 수화발열시간차를 조정하여 타설하는 높이 1,600mm 이하의 건축 매트기초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1. 1. 7. ~ 2022. 1. 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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