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이상직
- 연락처044-201-3420
- 등록일 2015-06-22
- 조회수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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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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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5-40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03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 지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교육기관을 첨부와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5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