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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69)

공고 제2015-466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윈텍글로비스, ② ㈜홍익기술단

 

나. 전화번호 : 031-790-1044, 043-230-7821

2. 명칭 : 과열수증기를 이용한 활성탄 현장 재생방식의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공법(ARWF System)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평시에 하ㆍ폐수의 수질오염물질을 흡착처리 하다가 활성탄의 흡착성능저하 시 현장에서 재생시스템을 가동하여 400℃이상의 과열수증기를 반응탑 내부의 조사관을 통해서 활성탄에 분사함으로써 별도의 재생시설 없이 현장재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특히 재생공정을 통해서 활성탄의 흡착력을 주기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활성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처리수 방류수질 및 재이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공법

 

<범위>

하·폐수 처리 현장에 적용되는 활성탄 흡착탑으로 활성탄의 흡착성능저하 시 400℃이상의 과열수증기를 반응탑 내부에 충진된 활성탄에 분사하여 현장에서 활성탄을 재생하여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하ㆍ폐수 처리수 재이용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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