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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68)

공고 제2015-42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포스코건설, ② 롯데건설㈜, ③ 계룡건설산업㈜, ④ ㈜트라이포드

 

나. 전화번호 : 032-200-2226, 02-3483-7852, 042-480-7448, 042-826-4331

2. 명칭 :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와 n-시안산 에스테르계 중합수지 및 칼슘-규산염계 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이용한 식품조리·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이 기술은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수지/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에 관한 것이다.

 

<범위>

콘크리트 표면특성의 개선효과를 지닌 바닥강화형 고침투성 전용 프라이머(HPP)를 도포한 후 수지/분체 복합형 친환경 조성물(ECR)을 시공하여 마감하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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