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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고시 제2015-207호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61(2008.6.27)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고시된 강릉입암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에 대하여「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해하였기에 동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해제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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