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5-323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23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아이케이(대표 이상진)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천로 151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25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5.3.13 ~2015.4.12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5794, 2014.10.24)

1차에 불응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