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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용인경량전철㈜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고시 제2015-1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52

 

용인경량전철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용인경량전철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3월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가. 회 사 명 : 용인경량전철

 

  나. 대 표 자 : 김재권

 

  다.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074(삼가동)

 

 

2. 안전관리체계 대상

 

 ㅇ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도시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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