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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소멸

공고 제2015-16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 호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변동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명칭)

    ㈜한천(대표 고상기)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603, 603-2, 603-8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 RSB-2, 40mm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공고 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소멸

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자진 반납(2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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