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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고시 제2015-7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2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213

 

국토교통부장관

 

 

1. 안전관리체계 신청인

 

. 회 사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대 표 자 : 강 영 일

 

.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2. 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시설관리(고속철도, 일반철도 분야)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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