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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14-1380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38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당사자

성명

미래환경(주)(대표 오성은)

주소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사리길 31

품질인증 용도

도로공사용(도로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RSB-2

(투입건설폐기물 : 폐콘크리트)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1개월(2014.11.6~2014.12.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기술정책과-3921, 2014.7.25)

1차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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