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제도 운영요령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담당자김성재
- 연락처044-201-3580
- 등록일 2014-11-04
- 조회수1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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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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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14.5.23 시행)됨에 따라 업역 및 기술자 통합등으로 이에 맞추어 벌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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