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공고 제2014-92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21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의 3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50호)에 따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1. 신청기간 : 2014년 7월 10일 ~ 2014년 7월 31일 18:00

 

2. 신청자격 : 화주, 물류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서 접수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 알림마당), 녹색물류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

 

* 주소 (우 740-220)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혁신도시 5-5블럭 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처(☎ 054-459-7454)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e-mail 접수 불가

 

나. 심사 수수료 납부

 

ㅇ 수수료는 신청기업 당 300만원이며, 지정센터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기업에 수수료 납부방법을 통보

 

ㅇ 지정심사를 완료한 후 정산하며 정산결과는 신청기업에 통보

 

4. 제출서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평가항목별 추진실적 보고서 10부

 

평가항목별 구비서류 1부(별첨 3 참조)

 

 

5.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선정기준 및 절차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이하 ‘규정’)(별첨4) 제9조 및 제10조, 별표2 지정평가 기준(별첨2)에 따름

 

선정결과 발표(예정) : 2014년 10월 25일 이후 공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및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ts2020.kr, 알림마당), 녹색물류홈페이지(http://gl.ts2020.kr, 공지사항)

 

6. 유의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의 책임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별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평가기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신청 구비서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250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