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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16)

공고 제2014-845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한맥기술 (대표이사 최 영 수)

② ㈜장헌산업 (대표이사 안 병 록)

 

나. 전화번호 : ①02-2141-7100, ②02-2141-7400

2. 명칭 : 이동식 반력대 및 부분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증대형 프리텐션 PSC I형 거더 공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길이와 단면 변화가 가능한 이동식 반력대에서 제작하고 강선의 부분 비부착 기법을 적용한 단부형고증대형 프리텐션 거더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것으로서, 강연선을 직선 배치한 프리텐션 거더의 단부 상연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인장응력을 단부 형고를 증대하여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다.

 

<범위>

이동식 반력대로 강선을 직선 배치하여 제작하는 프리텐션 거더에서 부분 비부착율을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단부형고를 증대시킨 프리텐션 PSC I형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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