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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

공고 제2014-758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 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2단계)이 준공되었기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 개발지원과(전화 : 031-980-5511),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0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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