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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가 무엇인가요?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담당자송제호
  • 전화번호02-2110-6284
  • 등록일 2010-09-14
  • 조회3554
  • 첨부파일
 

 건설공사 직접시공제도는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하여 페이퍼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06. 1. 1 시행)


 이에 따라 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 도금금액의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건설산업정보망을 통한 통보도 가능) 통보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계획서에는 자기인력·자재(구매포함), 장비(임대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접시공 하는 부분만을 기재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에서 제외)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위반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직접시공계획서 미통보시 과태료 부과(150만원)

 · 직접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6월) 또는 과징금 부과(도급금액의 30% 범위내)

 · 직접시공계획서를 미통보하거나 계획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도급계약 해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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