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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308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해외지사 설립 추천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지사 설립 추천 업무 관련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우리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간 수주경쟁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기업애로사항 지원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 건설기업의 애로사항 지원 관련 외교 또는 기업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
나. 경쟁국가 기업으로부터 아국 기업 이익 관련 정보 보호에 필요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세부업무 해외 건설안전, 대테러 업무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외 건설안전, 대테러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보
- 해외 건설안전 및 대테러업 정보로 공개될 경우 테러 등의 위험이 있는 정보
- 관련 정보 공개시 테러세력 등의 악용 우려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세부업무 설계ㆍ기술 용역의 육성 지원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검토 자료 등 건설기술 육성에 필요한 사항 결정 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건설공사적 정공 사비 산정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 및 운영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심의 및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내부 검토자료 및 향후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업무 및 발주/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최종 확정되지 않은 검토 자료 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공정한 정책 수립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기준의 제정ㆍ개정 운영 및 표준화 제도 연구ㆍ발전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검토내용,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사전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전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ㆍ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 기준의 제정ㆍ개정
ㆍ 대형공사 등의 설계 적격심의 및 평가 제도 운영
ㆍ 설계자문위원회 제도의 운영 및 연구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 및 심의 기준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 검토내용, 검토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사전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고 인전되는 정보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중이거나 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제도의 수립 및 운영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건설공사 계약 등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바에 따라 중앙건설 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정한 위원회 선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건설공사표준 품셈 및 실적공사비제도의 관리ㆍ운영 건설정책국 기술혁신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발주처별, 대·중·소기업별 자체적으로 보유한 공사원가 관련 자료·정보·기준 등이 상이하여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 산정 과정 및 확정되지 않은 자료의 공개로 인한 이해관계자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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