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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소속 공무원의 임용 시험ㆍ복무 등의 인사 업무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 승인? 심사, 선정,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은행 관리,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나. 시험 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소속 공무원의 근무평가 및 상훈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추진되는 평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공무원의 근무평정 내용
나. 공무원 상훈 결정을 위한 상훈심사위원회 명단 등 사전에 로비나 청탁 등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
※ 개인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세부업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세부 감사 계획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불시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감사처분 등에 관한 업무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개인정보, 비위 사실을 포함하는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나. 처분요구서(업체명, 성명 등 개인정보 포함), 부패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민원의 접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세부업무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등 개인별 징계에 관한 정보(징계회의록, 징계의결요구서 등)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세부업무 공무원의 임용, 전출 등에 관한 내용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인사 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 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부내 홍보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대변인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홍보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장·차관 현장방문 일정 및 기자단 운영 내용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및 정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장·차관 등 현장방문 세부일정
나. 기자단 운영에 관한 사항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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