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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전체 563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세부업무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운영지원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심사분석 및 비밀문서,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등 보안업무관련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세부업무 민원의 접수, 상담 등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세부업무 감사처분 등에 관한 업무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가. 개인정보, 비위 사실을 포함하는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나. 처분요구서(업체명, 성명 등 개인정보 포함), 부패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ㆍ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세부 감사 계획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정한 수행이 어려운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불시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세부업무 소속 공무원의 재산 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공통부서 감사담당관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4조

※ 개인의 재산상황,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공직자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로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누설 금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세부업무 ㆍ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인가ㆍ등록 및 관리
ㆍ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등록 및 관리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에 대한 감독ㆍ조사 등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제도 운영 주택토지실 부동산투자제도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세부업무 부동산투자회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통계관리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세부업무 부동산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부동산간접투자 관련 해외 정부기관 또는 협회와의 회의 등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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