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주택정책팀
- 담당자홍석표
- 등록일2007-09-27
- 조회1909
◆ 주택거래신고제도 개요
○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
○ 주택거래신고지역내에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기관(해당 시, 군, 구)에 신고
○ 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
○ 주택거래신고 위반시 과태료를 취득세 1∼5배 부과 등
◆ 진행상황
○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검토
- 7∼8월 주택매매가격 동향을 검토하고,
-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 주택거래신고소위원회 회의 개최 : 2007. 9. 3
- 참석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인천시, 시흥시, 안산시) 관계자
- 안건 :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안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2007. 9. 7
-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안
○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 : 2007. 9. 13(관보고시일)
- 인천시 남구 숭의동외 11개동__:BBS_SEPARATOR:__○ 2007. 9. 13 :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지정(관보 고시일)
- 추가지정지역
*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용현동, 주안동, 학익동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선부동
상록구 성포동, 월피동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
○ 매월 주택매매가격 동향을 검토하고, 주택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