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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 개정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 개정> ◈ 개정이유 ○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령이 개정,시행(’07.9.1)됨에 따라, -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중 달라지는 내용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주요내용 ① 채권상한액 산정시 비교대상 인근시세 산정의 현실성 제고 - 현재 인근 읍,면,동 단위 전체 ⇒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 ② 연립/다세대주택은 인근주택이 20세대 미만이더라도 비교대상 인근시세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③ 주상복합,초고층주택의 비교대상 인근시세 산정 방법 - 원칙적으로 인근의 동일한 유형,규모의 주택과 비교 - 동일한 주택이 부족한 경우, 초고층주택(50층이상)은 주상복합 또는 고층아파트까지, 주상복합(非초고층)은 아파트(초고층제외)까지 확대 가능 ④ 기타 검토사항 -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채권입찰제 제외 - 마이너스 옵션에 관계없이 채권은 동일 주택규모에 같이 적용 ◈ 주요진행상황 - 2007. 8. 23 : 시행지침 개정 방침 결정__:BBS_SEPARATOR:__○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개정(2007.8.23) - 2007. 8. 24 : 지방자치단체 개정내용 알림 - 2007. 9. 19 :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공무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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