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절차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부동산평가팀
- 담당자박창일
- 등록일2007-09-07
- 조회13398
□ 공시지가의 정의
ㅇ 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며, 투기적인 요인 등이 배제된 토지가격임
□ 표준지 (The Reference Land)
ㅇ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3,600만필지중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필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후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결정.공시하고 있음
□ 표준지 공시지가( Officially Assessed Reference Land Price)
ㅇ표준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사가 적정가격으로 조사.평
가한 가격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 적정가격은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
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함.
ㅇ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
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고 있음.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50만 필지
ㅇ (조사기간) 2007. 9. 6~2008. 2. 29
ㅇ (투입인력) 감정평가사 1,222명(‘07년도 1,220명)
ㅇ (조사방법) 필지별로 2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
__:BBS_SEPARATOR:__□ 향후 추진일정
ㅇ 조사.평가자 교육 : ‘07. 9.10~9.11
ㅇ 현장조사, 지역분석 및 표준지 적정성 검토.평가 등 : ‘07. 9. 6~'08. 1.20
ㅇ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 : ‘08. 1.21~2.11
ㅇ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08. 2.25
ㅇ 표준지 가격 결정.공시 : ‘08. 2.29
ㅇ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 ‘08. 2.29~3.31
ㅇ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공시 : ‘08.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