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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추진

ㅇ 개정요지 - 매년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 -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를 처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ㅇ 진행일정 : 입법예고 중(8.30-9.19)__:BBS_SEPARATOR:__ㅇ 법제처 심의(10월 초) ㅇ 국무회의 상정(10월 중) ㅇ 국회제출(11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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