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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07.6.5 기준)

'07. 6. 5일부로 화성시 동탄면외 12개면,동이 추가지정됨
<추가지정지역>
◈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신고대상 공동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주택재개발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지정기간>
◈ 2007. 6. 5 ∼ 지정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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