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아파트용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공공주택팀
- 담당자심성보
- 등록일2006-10-18
- 조회12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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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61018184133_정장선위원 질의답변(조성원가기준인하).hwp 바로보기
2006.10.13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위원 국정감사 질의답변 내용
- 공공택지내 모든 분양아파트용지를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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