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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등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

건축자재 및 내장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을 규정한 개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7호, 2006. 2. 13)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새로이 마련된 환기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작성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기준 해설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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