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질의답변(한선교의원_신도시)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신도시개발팀
- 담당자김준연
- 등록일2005-10-12
- 조회2486
- 첨부파일 20051012102542_수원이의(한선교)051011_2.hwp 바로보기
□ 질의요지
수원 이의지구는 335만평의 대규모 신도시로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께선 그 사유를 알고 계신지?
수원시에서 컨벤션사업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다른 개별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척하는 것이 정당한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위원은 장관께서 주택정책의 책임자로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실제답변
신도시 사업추진시 세부내역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입장
-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특정 지역의 제척등 지구계 결정은 용도지역 지구의 경계, 도시계획시설, 사업인정을
득한 도시계획사업 경계, 지형지세 등 자연적 환경 및 기타 다수인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계 등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경기도와 수원시의 컨벤션 건립에 대한 이견은 원칙적으로 공동시행자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원만히 합의하도록 촉구하겠으며,
개발계획 승인은 합법성, 타당성 및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수원 이의지구는 335만평의 대규모 신도시로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관께선 그 사유를 알고 계신지?
수원시에서 컨벤션사업부지 제척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다른 개별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척하는 것이 정당한지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본 위원은 장관께서 주택정책의 책임자로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실제답변
신도시 사업추진시 세부내역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원만한 합의가 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입장
-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특정 지역의 제척등 지구계 결정은 용도지역 지구의 경계, 도시계획시설, 사업인정을
득한 도시계획사업 경계, 지형지세 등 자연적 환경 및 기타 다수인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계 등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경기도와 수원시의 컨벤션 건립에 대한 이견은 원칙적으로 공동시행자간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경기도와 수원시가 원만히 합의하도록 촉구하겠으며,
개발계획 승인은 합법성, 타당성 및 관계기관의 협의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