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전세자금지원 업무처리지침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팀
- 담당자이춘섭
- 등록일2005-07-04
- 조회2660
- 첨부파일 20050704183225_소년소녀가정등 전세자금지원업무지침.hwp 바로보기
현재 지원대상가정(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중 무주택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으로 제한하던 것을 무주택가정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인 가정(국민임대 입주대상)으로 완화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