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변경 상세 안내문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팀
- 담당자이춘섭
- 등록일2005-01-07
- 조회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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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0107184039_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변경 안내문(Q&A포함).hwp 바로보기
20050107184039_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변경 안내문(Q&A포함)-97버전.hwp 바로보기
2005.1.5.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동산등기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이
변경(부동산 구분, 매입비율 하향조정, 과표구간 재설정)됨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고자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안내해 드립니다.
변경(부동산 구분, 매입비율 하향조정, 과표구간 재설정)됨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고자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