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 분야사전공표정보 담당부서택지개발팀 담당자문선일 등록일2004-12-21 조회2357 첨부파일 20041221110120_12월 9일.hwp 바로보기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상 20호 이상 집단취락(1만㎡당 10호 이상의 밀도)에 해당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지역임 목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