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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안내표지 도로점용허가 대상 여부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도로운영과
  • 담당자황인택
  • 등록일2004-09-22
  • 조회2925
질문
- 아파트단지 안내표지를 설치하고자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사설안내표지 설치규정의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도로관리과 소관)

답변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 도로표지관련규정집 도로표지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제7장 4항 사설안내표지의 설치대상 중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만 설치허가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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