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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인천공항고속도로 잘못 진입)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공항계획과
  • 담당자조은호
  • 등록일2004-09-18
  • 조회1804
- 질의내용
ㅇ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 부과는 부당하며, 톨부스의 설치 위치도 불합리함

- 답변내용
ㅇ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ㅇ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전용으로 연결하기 위해 건설·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본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로써 통행료 징수체계는 그 특성상 어느곳에서 진입하더라도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일률적으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본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면제 차량(군 작전차량 및 순찰차 등)을 제외하고는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ㅇ 톨게이트 통과후 회차시 통행요금을 받지 않을 경우 지역간 교통을 위한 차량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공항전용 고속도로로서 공항 도착의 정시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속도로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간 교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회차시 요금을 받지 않을 경우 지역간 교통을 위한 차량이 이용하여 차량 정체의 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잘못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면제차량 외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ㅇ 아울러 고속도로의 톨부스는 개방식과 폐쇄식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폐쇄식은 노선 거리가 길은 경부선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 적용하고 있고, 개방식은 노선 거리가 짧은 경인선,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고속도로도 거리와 전용고속도로인 점을 고려하여 개방식을 채택하여 톨부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의 톨부스는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타 진출입시설 이격 거리와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시설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본선 중간지점에 설치한 사항이며,
ㅇ 긴급차량이나 공공성의 고려는 동 도로의 교통서비스센타를 24시간 운영 및 고속도로순찰대, 119구급대가 도로유지사업소에 상주하고 있는 등 고객의 안전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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