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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김석원
  • 등록일2004-09-16
  • 조회1243
[ 질의 요지 ]

미장방수, 도장, 철콘, 철물, 기계설비공사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아파트 단지내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1223(04. 3.25)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것이나 귀 질의 공사내용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라면 토목공사업자(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하며, 단순히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공사인 경우라면 포장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여부, 공사규모,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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