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범위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담당자김석원
- 등록일2004-09-16
- 조회1243
[ 질의 요지 ]
미장방수, 도장, 철콘, 철물, 기계설비공사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아파트 단지내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1223(04. 3.25)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것이나 귀 질의 공사내용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라면 토목공사업자(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하며, 단순히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공사인 경우라면 포장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여부, 공사규모,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미장방수, 도장, 철콘, 철물, 기계설비공사을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아파트 단지내의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도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건설경제담당관실-1223(04. 3.25)
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것이나 귀 질의 공사내용이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라면 토목공사업자(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하며, 단순히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포장하는 공사인 경우라면 포장공사업자가 도급·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과 건설업자의 영업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여부, 공사규모,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