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분야사전공표정보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담당자신인철
- 등록일2004-01-28
- 조회3812
1. 귀회에서 한폐협 제2004-2호(04.1.15)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내용
-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폐차시 나오는 자동차 부품의 판매 가능 여부
3.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에 자동차 부품의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는 폐차시 압축,파쇄,절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장치를 제외한 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질의내용
-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폐차시 나오는 자동차 부품의 판매 가능 여부
3. 회신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에 자동차 부품의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는 폐차시 압축,파쇄,절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장치를 제외한 장치 등에 대하여는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