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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정부안 확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 정부안 확정
“신행정수도의 입지를 충청권으로 명시
“건설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 등을 담당할 추진위원회 설치”
“개발행위·건축행위 제한 등 난개발·부동산투기방지대책 규정”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특별회계 설치”


□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주 중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ᄋ 이 법안은 지난 6월 중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 예고(7.21~8.11)와
공청회(7.22) 등을 거쳤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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