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비공개 대상정보범위 세부기준 수립 알림

□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수립 '07.1.5 개정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호 제3항에 의거 본부 각팀에서 비공개대상 정보 조사서를 작성 후 이를 토대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07.10.1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기준 수립일정 - 2007. 07-09월 각팀 비공개대상정보 조사서 작성 - 2007.10.1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2007.10.12일 세부기준 수립 __:BBS_SEPARATOR:__붙임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한글)1부.

목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