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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

□ 개정 취지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와 노후 공업지역 중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정비를 위한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마련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대체지정이 원활하도록 공업지역을 지정할 경우에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ㅇ 시·도별 관리계획의 수립(안 제5조)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시·도별 관리계획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도록 함 ㅇ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 지정시 일정기간 중복지정 허용(안 제7조제3항 신설)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여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을, 공업지역 대체지정시 폐지될 지역과 신규 지정될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함 ㅇ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안 제20조의2 내지 제20조의7 신설)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이전해 오는 지역 및 기존 공업지역 등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되어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 ⇒ '07.6.22 건교위 법안 소위 대안에서는 정비발전지구 대상지역에 정부안외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낙후지역 및 「주한미군 공역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포함됨 정비발전지구는 시·도지사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학교 그 밖에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신설제한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자세한 내용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 파일에 포함되어 있음 □ 추진 현황 ㅇ '06.7~8 개정안 관계부처 협의 ㅇ '06.9~10 개정안 입법예고 ㅇ '06.10~11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ㅇ '06.11~'07.1 법제처 심사 ㅇ '07.1.19 개정안 국회 제출(화일 첨부) ㅇ '07.2.21 개정안 국회 건교위 상정 ㅇ '07.2.22, 4.18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 심의 ㅇ '07.6.22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 대안 통과(화일 첨부) __:BBS_SEPARATOR:__□ 향후 일정내용 ㅇ '07.9~11 정기국회시 건교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추진 ㅇ '07.12 국회 본회의 통과 및 공포 추진(공포후 6개월후 시행) ㅇ '08 상반기 시행령 개정 추진 * 국회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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