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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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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박**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그 적용대상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26.10.07] 수정 삭제
노** 법원 경매로 취득한 선의의 후속 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마련 요청 [2026.10.07] 수정 삭제
김** 근생빌라 [2026.10.04] 수정 삭제
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등 어려운 이행이 어려운 부분 완화 요청드립니다. [2026.10.02] 수정 삭제
김** 근생빌라 양성화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많은 소유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2] 수정 삭제
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6.10.01] 수정 삭제
강**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2026.10.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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